「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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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0HQ 작성일18-11-13 12:08 조회2,3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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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_행정예고문.hwp (26.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3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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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수렴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 2016-2호(2016.6.23.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기 간 : '18.11.9. ~ 11.28
■ 제출처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국 (02-575-9580, Fax 02-576-8574, hl0hq@hanmail.net)
■ 주요 내용 :
가. (통신보안사항) 통신보안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자재보관 책임자의 점검시기*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 온라인 교육근거 신설, 수시점검· 월1회 기록 → 주 1회 이상 점검·기록
나. (영문표기 및 발음방법통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영문표기* 및 통화표의 일부 약어의 발음방법**을 ITU-RR(전파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 SI-LENCE MAYDAY → SILENCE MAYDAY
** QUE BECK(밑줄은 강세) → KEH BECK(밑줄은 강세)
다. (아마추어국 주파수 변경) 전파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별표 8]의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변경·삭제*
* 변경 : 10.475㎓,10.45㎓ → 10.4㎓,10.3㎓, 삭제 : 3.45㎓, 3.4㎓~3.5㎓, 5.75㎓, 5.65㎓~5.85㎓
라. (인용조문정비) 정부조직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정비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항공법제38조제2항·제40조·제40조의2 → 항공안전법제78조제1항·제51조·제119조
첨부 :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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