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마추어무선기사 강습회 강사 연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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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0HQ 작성일18-09-17 10:20 조회2,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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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13일 (토) 오전 10시 ~
* 장소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강의실
제 26 조 (강사의 자격) ① 강사는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아마추어국을 운용한 자 중,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 산업기사 또는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용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에서 제외 또는 철회한다.
1.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연맹에서 시행하는 강사연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3. 아마추어무선과 관련된 영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자.
4. 강사의 임무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자.
5. 연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 기간 종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강사연수교육을 처음으로 이수하고 3회 이상 강습회 에 참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 (별지서식)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관리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7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임명을 받은 자.
2. 무자격으로 강의한 자.
3. 강사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한 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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