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고시 제20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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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0HQ 작성일11-02-07 16:25 조회6,8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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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파법 시행령 제99조 및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주요내용 1)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2)신설된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수수료납부 및 수수료반환 규정 3)신설된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교육과목 및 면제를 위한 교육시간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수수료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비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 종목의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선설비취급방법 종목의 4시간 교육으로 통신보안 및 무선설비취급방법 과목에 대한 검정시험을 면제. 우리연맹에서는 위의 고시발표에 따라 후속조치로 강습회 구성과 교육교재 제작 등 당해 교육 실시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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