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재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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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0HQ 작성일09-05-11 15:40 조회10,0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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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l_of_Application.xls (362.5K) 692회 다운로드 DATE : 2009-05-11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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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재허가 신청 안내 허가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인 무선국을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 전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의거 기간 내 재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010년 1월부터는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허가대상자인지는 첨부된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9. 1. ~ 10. 31. (2개월 간) ■ 신청서류 : 무선국 재허가신청서 ■ 신청방법 : ■ 안내전화 서 울 담 당 : 02-2680-1764, 팩스 : 2680-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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