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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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0HQ 작성일08-10-16 14:31 조회5,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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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주무부처로부터 연맹 정관이 아래와 같이 승인되어 연맹 8월 이사회와 연맹 정관 부칙 제4조 8항에 의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개정 정관
현 행 | 개 정 |
제 1 장 총 칙 제3조(소 재 지) 연맹은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6 장 사무총국 및 지부 제 19 조 (지 부) 제 20 조 (지부운영 및 자산) 제 21 조 (지부임원) 제 22 조 (지부규칙)
제 7 장 총 회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 총회 개최 90일전에 각 지부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접수, 정관개정위원이 검토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4 조
⑦2007년 4월 22일 의결된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3 조 (소 재 지) 연맹은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의 1 (지역본부)➀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이하 “지역본부구역”) 지역본부를 둔다. ➁ 지역본부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사무총국 제 19 조 (지 부) 삭제 제 20 조 (지부운영및자산) 삭 제 제 21 조 (지부임원) 삭 제 제 22 조 (지부규칙) 삭 제
제 7 장 총 회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 총회 개최 90일전에 각 지역본부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접수, 정관개정위원이 검토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4 조 ⑦ 제3조의 1에 의하여 최초 시행하는 지역본부는 지역본부구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지부를 지역본부로 본다. ⑧2008년 6월 14일 의결된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현 행 | 개 정 |
제 5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맹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전파기술연구소장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 중 3명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전파기술연구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 ④임원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연맹 또는 지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 제 5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맹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3명, 이사 12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 부이사장 1명, 이사 3명은 러닝메이트제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 ④임원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연맹 또는 지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입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인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현 행 | 개 정 |
제 5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 ④임원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연맹 또는 지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 제 5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 ④임원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연맹 또는 지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입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인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현 행 | 개 정 |
제 8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 5. 제규정 개,폐,제정하는 사항 | 제 8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 5. 제규정 및 규칙을 개,폐,제정하는 사항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 내용
1. 우리 연맹 정관 부칙 제4조 8항에 의거 위 개정된 정관을 시행, 선포 합니다.
2. 2008년 8월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및 규칙을 2008년 10월 이사회까지 제정토록 의결하였으
며 현 지부 명칭을 지역본부로 사용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는 약칭으로 본부로, 시 지역
은 지역 본부로 사용하는 것을 규정에 정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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